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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 채택…권영준 '추가 논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여야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는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18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 관련 추가 자료 제출 필요성을 요구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인 2018∼2022년 대형 법무법인 7곳으로부터 의뢰받아 법률의견서 63건 제출 이후 18억여원을 받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희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법)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법률의견서 열람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날 중 자료를 받은 뒤 18일 중 다시 논의한 뒤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법률의견서 열람 요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18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자는 야당 의견에 동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에서 여러 교수가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이라며 "대법관 임무 수행의 적절성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매우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권 후보자의) 의견서 작성 행위와 관련, 고액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일(18일) 다시 청문위원회를 열자고 제의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오후 1시 30분 다시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인청특위에서 채택되면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되면 임명동의안은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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