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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차액가맹금 과다' 등 가맹분야 실태조사… 위법행위 감지시 직권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지속되는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17일 21개 업종별 매출액, 가맹점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9월27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 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첫 조사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해 구성했다.

 

또 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을 파악해, 이와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이번 설문조사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은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내용 등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0%(6만4813개) 증가해 가맹본부(11.5%), 브랜드 수(5.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큰 폭으로 증가해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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