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장비 제작 의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경기도 시흥 소재 LCD(액정표시장치) 장비 제조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테라젠테크에 대해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2018년 7월12일~2019년 9월2일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했고, 납품 장소와 시기, 조정요건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테라젠테크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 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798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중국 B9공장 등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 제작 등 2건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763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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