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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완성차업계, EU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예외 사용기간 연장해달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유럽화학물질청에 공동 의견서 제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학물(PFAS) 사용 제한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동의견서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17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KAMA는 이번 의견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았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과 방수성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EU는 과불화화학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오는 9월 25일까지 EU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EU의 과불화학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해 국내 협·단체 중 공동 의견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른 대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이날 공개한다.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 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달 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지원 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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