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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발의…"전문 조직이 관리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시중은행급 규모 금융당국이 관리해야"
금융업계도 동의..."이번 사태 계기로 전문기관 관리 여론 높아질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입법 과제였고 숙원이었다.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가 가진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지 주목된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를 두고 금융 전문 정부 기관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시키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하도록 손질을 마친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영향을 준다. 국회에서도 현 상황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속도대로라면 올해 자산규모 300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가입자 또한 2200만명으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다. 신용사업뿐 아니라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직접 감독과 명령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법 개정 관련 논의는 지속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금융위 사이에서 업무 영역을 두고 조율에 실패해 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나온 만큼 오래된 입법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등장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립조합 등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모두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상호금융권 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에는 지금보다 나은 내용의 법안이다"라고 시사했다.

 

금융업계에서도 이번 새마을금고법은 통과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중은행 급 규모의 금융기관을 행안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 규모를 보면 현행보다 엄격한 관기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 움직임은 금융사각 지대를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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