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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협, EU에 의견서 제출 "CBAM, 역외기업 차별 말아야"

10월부터 CBAM 배출량 의무보고
무협 "전환기간 벌급 부여 철폐" 등 요구

포항제철소 3제강공장 예비처리 설비(스키머)가 슬래그를 자동으로 제거하고 있다. /사진=포항제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적용 기간 적용할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EU 집행위 측에 역외사업자 기밀정보 보호 등을 요구했다.

 

무협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 시간) EU의 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우리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로비단체로 2013년 설립해 3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무협 브뤼셀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관세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을 경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3일 전환기간 중 적용되는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요구했다.

 

CBAM 전환기간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견서는 또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 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돼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서는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고,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U측 이행규칙 초안은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금년 10월부터 시범 실시되는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면서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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