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가 일해서 받는 최저시급보다 많아지는 사례가 나타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혹은 폐지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특별 점검은 확대하고, 구직 활동을 허위로 한 수급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밝혔다.
노동개혁특위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활발한 구직 활동이 이뤄지도록 구직자에 동기 부여 방안 ▲근로 의욕 고취 및 구직 활동 촉진 ▲부정수급 예방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에 공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 (이에)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줄어들어 현행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내가 낸 실업급여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하게 납부하고 싶겠나"라며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말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개혁의 한 축이 실업급여의 공정한 운영이라고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최저임금에 연동한 하한액, 손쉬운 수급요건으로 인해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이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며 올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한 비율이 28%에 그친 점을 언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중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매년 감소 추세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노동특위 임이자 위원장과 박대수 부위원장, 이주환·양금희·한무경 의원 등 특위 위원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성철 한양대 교수, 김홍길 (주)한길에이치씨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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