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아끼면 보상받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코엑스에서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 소규모 전기사용자를 위한 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DR 제도는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다. 수급 비상 예상 시나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가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20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매월 20일 이전 가입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받는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 DR은 가정과 편의점 등 1만70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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