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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개발원, 중고차 매매시 침수여부 확인 요령 공유

/뉴시스

보험개발원이 장마철 중고차 매매 시 침수차 확인 요령을 공유했다. 매년 태풍으로 발생하는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 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구입시 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2022년 침수사고는 총 3만433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전손과 침수분손은 각각 2만5150건, 9184건이다. 침수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한 것이며 분손은 일부 손해만 보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침수사고 비중은 7~10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침수사고 비중은 전체 사고의 93.6%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5577건), 서울시(4125건) 순이다.

 

침수차 조회를 위해서는 카히스토리 내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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