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촉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본격 가동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의 지난 5월 25일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를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을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해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게 된다.
이밖에 별도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규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CI는 밀집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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