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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경쟁제한 미미"

기업결합 후 큐텐 시장점유율 8% 수준… 네이버·쿠팡 주도 시장에 경쟁 촉진 기대

큐텐의 구영배 대표. 인터파크 사내 벤처를 통해 G마켓을 창업한 1세대 e커머스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지난 2021년 경업 금지가 풀리면서 큐텐은 국내 e커머스 기업 인수를 이어가고 있다. /큐텐

싱가포르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 웨메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없는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9일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2008년 지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발행주식을 각각 100%, 86% 취득한 뒤 5월과 6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며 순차적으로 인수, 국내 해당 분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거, 지마켓 등이 있다. 큐텐은 앞서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티몬을 인수, 올 2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50조4000억원 규모로, 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쿠팡(24.50%), 네이버쇼핑(23.30%), 지마켓(10.10%) 순이다. 이 중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8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직구 국내 시장 규모는 약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큐텐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큐텐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또,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과 배송 서비스 부문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큐텐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쇄 우려도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그간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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