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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감독기관 행안부 →금융위로 법 개정 추진

국회, 새마을금고 감독원권한 금융당국 이전 논의
금융당국, 근거없는 불안 대응 말아야…신중론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증가 등으로 부실 위기설에 휩싸인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고객 안심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국회가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부실대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으면서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이 전문화·체계화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변경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 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당국'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2항 7호). 다만 금고나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2항 4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금고나 중앙회의 감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을 대상으로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앞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농협, 신협, 수협 등과 새마을금고가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건전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중앙회 및 농·수협 은행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가 직접 감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있던 회계 관련 사항도 법안에 담는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연체율(저축은행, 상호금융 6월말 기준 집계없음)/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 금융위, 불안 잠재우는 것이 우선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있는 불안에 따라 조치(법개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적금을 인출하는) 현재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첫번째"라고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예금의 95%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안에 (법 개정 등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이 확대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이 안정된 뒤 감독권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만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이 다른 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총자산 규모는 1137조7000억원이다. 농·수·산림조합이 559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294조 2000억원), 신협(149조 3000억원), 저축은행(135조 1000억원) 순이다.

 

연체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3월말 기준 5.07%로 지난해말(3.4%)보다 1.67%포인트(p) 상승하고,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1.52%에서 2.42%로 0.9%p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3월말 기준 연체율은 5.33%로 지난해 말(3.59%)과 비교해 1.74%p 올랐다. 이후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월말 6.18%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준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봤을 때 금융회사 모두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자본적정성이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자체부실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말 기준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 총액은 193조9000억원이다. 다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예금 80%가 인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지난 3월 SVB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총예금 1731억 달러의 82%가 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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