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물가상승 고려 실질임금 상승률, OECD 32개국 중 6위
수출기업 75.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돼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중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 CEO 및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년 사이 27.8% 올랐다. 특히,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상승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대상국 32곳 중 6위다.
실질 최저시급 상승률은 러시아가 68.3%로 가장 높고, 이어 멕시코(53.8%), 리투아니아(53.0%), 헝가리(35.9%), 스페인(35.8%)이 상위 5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인상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축소· 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했다.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이 52.1%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의 34.0%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 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수출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였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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