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락' 손익 악화되자, 계열사 동원해 부당지원
OCI가 '글라스락' 브랜드로 유명한 총수(동일인) 숙부 지배 계열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OCI 소속 SGC에너지(구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OCI는 크게 3개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중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삼광글라스가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사업(구매, 물류업무)을 하게 하면서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병/캔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삼광글라스를 지배하는 이복영은 OCI 총수 이우현의 숙부다. 삼광글라스는 '이복영 일가 → 삼광 글라스 → 이테크건설 →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위치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광글라스가 2016년경부터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 등 주력산업의 포화 및 쇠퇴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성장의 한계가 우려되기 시작했다.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전략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은 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했다.
신생 유연탄 공급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유연탄 소싱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연탄 공급사 및 물류업체 확보,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 등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했다.
이에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 ~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와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 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해 13번 낙찰됐고, 그 결과 삼광글라스가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이우성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의 지분비율 만큼 부당한 이득 약 22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줘 특수관계인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입찰을 통해 계열사와 거래했다해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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