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나뉜다.
같은 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정치자금법 혐의 결심 공판에서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또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지만 KT 법인은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KT 법인과 해당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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