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징금 800만원 부과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건축사조합은 2017년 공사 감리 관련 규정을 바꿔,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은 또 감리를 수주한 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 명목으로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감리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리비의 15%, 500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1000만원 초과일 경우 25%를 지급하게 했다.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 설계자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사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봤다.
회원사인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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