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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신설·강화 기술규제 영향평가… 33건 개선

국표원, 대한상의 등과 협업 규제영향평가 수행… "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방지"

/국가기술표준원

최근 기업 대상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방지에 적극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와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술규제란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과 생산 공정 등에 기술적 요건을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하나로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총칭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대한 법정 인증제도는 2015년 203개에서 2022년 222개로 증가했다.

 

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수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국가표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따져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2022년 5월 ~ 2023년 4월) 총 228건의 신설·강화된 기업 대상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3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분야별로 78건 가운데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 중 15건을 개선했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 중 11건을, 환경보호 분야 13건 중에서는 4건을 개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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