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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투자와 국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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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우리나라에서 집과 땅 문제는 항상 고민이다. 땅은 작은데 집은 많이 필요하니 어느 쪽이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을 리 없다. 토지공개념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다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정책적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도 법으로 제한을 둔다. 개인 토지여도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 공법을 알면 도움이 된다.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계획법이다.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개발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한다. 이는 내 토지가 어떤 법의 영향을 받는지, 개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한 국토 전체가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되는지도 알 수 있다. 국토 계획은 국가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리계획으로 나뉜다. 지역이나 목적에 따라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이 달라진다. 국토 계획으로 전체를 보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도 그리고 해당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보면 큰 도움이 된다. 국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 국토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중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도 있는데 이 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한다. 강화한다는 건 건축물을 크게 짓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는 개발로 인해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이 걱정돼서 제한을 두는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두 곳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큰 단위의 국토 계획을 살펴보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다. 시 군 관리계획도 챙기는 게 좋다. 직접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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