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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점포 인테리어 강요' 한솥도시락… 공정위 제재 결정에 자진시정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가맹분야 첫 사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도시락 가맹사업자 한솥이 대리점에 점포 인테리어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을 받은 후 뒤늦게 스스로 피해구제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솥은 도시락 판매 관련 가맹본부로, 2023년 현재 780개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하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가맹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한솥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 측에 송부했고, 이에 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의를 개최해 한솥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등과 신청인(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초안)을 함께 고려했다"며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에 이어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돼, 가맹사업 분야 동의의결 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한솥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성정해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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