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진 통상차관보 "우리기업 혼란·시행착오 줄일 것"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10월 시범실시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업계 혼란을 방지 등을 위해 보고의무 이행지침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범부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관련 대응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EU 측에 전달할 정부의견서 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CBAM 보고의무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한-EU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측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업계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관세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 등에 대비해왔다. 지난 달 13일 이행법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EU가 개최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했고,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환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은 CBAM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처 간 일관된 대응과 협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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