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일 시행
앞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택을 보유한 주민은 주거환경개선비를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 ·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 제약이나 영농 유지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택매수 대상 주택의 13%만 주택매수를 청구했다. 나머지 87%는 별도의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증축, 개축 등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이다. 철탑의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345킬로볼트(kV)는 60m, 500kV는 100m, 765kV는 180m 이내 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비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이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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