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제한을 본격 적용하고, 알뜰폰 시장점유율 산정에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 시장경쟁 활성화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이통 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길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사실상 이 항목은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통 3사의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현실화하고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알뜰폰 회선에서 IoT 회선이 40%를 넘어서고 있고, 이 중 다수는 자동차 회사가 이용 중인 모빌리티 관제 회선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뜰폰 회선의 1/3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설비 구축과 가동 원가에 해당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알뜰폰 기업 중 자체 설비를 갖춘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알뜰폰 기업들은 이통 3사의 망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설비를 직접 구축한 알뜰폰 기업에 설비 구축과 운용 비용 만큼의 도매대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많은 알뜰폰 기업들이 설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폐지하지 않는 대신, 내용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단통법 규정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단통법 폐지 방안을 포함한 단통법 개편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U(유럽연합) 국가에서 최적 요금 의무 고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최적 요금제를 의무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적 요금 의무 고지제도는 가입자에게 각자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추전하고, 2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먼저 가입자에게 먼저 고지하는 방식다. 과기정통부는 최적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통신 상품 추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외에 제 4 이동통신사 설립 등을 비롯해 28㎓ 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정책 발표는 따로 발표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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