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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기업 총수 판단기준 만든다… "쿠팡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맞다"

공정위, '동일인 판단 기준 등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최다출자자' 등 동일인 판단 기준 5가지 제시
동일인 확인 절차 명문화… 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을 5가지로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또,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 내외부서 대표자료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 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가지 판단 기준 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기준들은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호성 부분이 지침을 통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통상 마찰 가능성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최다출자자), 세 번째(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네 번째(내외부적 대표자)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고 최고직위자 부분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들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확인과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협의 대상 선정'→'자료제출'→'협의실시'→'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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