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엽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재정비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 비율을 법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실 비율을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는 추가·보완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우회전 사고 또한 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 시 충돌할 경우 2차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향후 손보협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과실 비율정보포털과 함께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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