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부모 신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통보 의무법으로 불리는 개족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정보 통보 방식은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의사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각 시·읍·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각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통지한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각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한편 출생통보 의무법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나 양육 포기 등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 의무법과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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