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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예비군 학습권 보장도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들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 방침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중. /뉴시스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아이들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22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진행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당정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민간 단체와 함께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뒤 마련한 대책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출생 신고 전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 확인 ▲올해 하반기 중 출생 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부모의 신고 없이도 출생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에 달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 태어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방안이다.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시 상담은 필수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위험한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베이비 박스 등에 방치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대안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겠다"며 "당정은 올해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일제 및 자진 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당정은 제도가 즉시 시행되도록 관련 준비도 하기로 했다. 출산통보·보호출산제 동시 도입 방침에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당·정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정했다. 학생이 대학 수업 결석 후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비군훈련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보충 학습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오는 7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를 담은 학칙 개정 방침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7월 초까지 학칙 개정 권고 사항을 각 대학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칙 개정 결과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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