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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점유율 기준 모호해 소비자 혼선 가중돼

사진은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뉴시스

이동통신 점유율 기준이 모호해 점유율을 산정하는 게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점유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에 대해 "비대칭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 점유율 고객용 휴대폰만"

현재 이동통신 점유율은 고객용 휴대폰과 통신사 내부용 휴대폰을 모두 포함하고 태블릿PC, 웨어러블 등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와 차량관제, 원격관제, 무선결제, 기타 사물 지능통신을 포함하고 있다. 총 회선에서 기타 회선만 뺀 수치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SKT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월 기준으로 4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월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3045만 4031명으로 기타 회선을 제외한 전체 가입자 7621만 5044명 중 39.95%를 차지해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SKT의 4월 점유율은 39.3%, KT 22.3%, LG유플러스 20.7%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동통신 점유율인 만큼 IoT(사물인터넷)가 포함시키지 않고 고객용 휴대폰만 계산하는 것.

SKT는 점유율 산정 때 이 기준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계산하면 SKT의 4월 점유율은 41.6%, KT는 24.5%, LG유플러스는 19.9%로 각각 집계된다.

언론에서도 이동통신 점유율을 산정할 때 총 회선에서 기타 회선을 뺀 수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고객용 휴대폰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계산하기도 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통사 일부 관계자들은 현대차·기아차가 Iot 회선까지 모두 계산하면 이동통신 점유율을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꼽히는 데, 이 같이 차량용 회선은 포함시키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 등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IoT 회선에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몇 천원 수준이어서 금액도 매우 적은 편이다.

◆정부, 이통사 비대칭규제 아직 필요해?

최근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T의 이동통신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1위 사업자에게 시행하는 정부의 비대칭규제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T는 1위 사업자여서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유보신고제를 적용받고 정부와 망 도매대가까지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이동통신 점유율이 40% 밑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비대칭규제가 더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제공해야 하고, 정부와 망 도매제공 대가에 대해 협의를 거쳐 가이드를 마련해 이와 유사한 선에서 망 도매대가를 정하고 있다.

특히, SKT에게 알뜰폰 도매제공을 의무로 하는 의무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제도가 만료되며 사실상 법적 공백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시행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들에게 음성·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도매제공의무 제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SKT는 처음에는 "이통사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도매제공 의무가 일몰되는 것이 타당하나 도매대가 사전 규제 폐지를 전제로 3년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는 것을 수용한다"며 입장을 변경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일몰제 폐지' 여부와 '도매제공 의무제' 유지에 대해 논의했고,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SKT의 요금제에 대해 기존 인가제에서 변경해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정부는 유보신고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에서는 프로모션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데, 정부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반대를 하니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완전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SKT 만을 규제하고 다른 회사들이 이에 따라오도록 하는 방안은 한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SKT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SKT 뿐 아니라 KT도 유선 시장에서는 지배적 사업자로 여타 다른 사업자보다 더 많은 규제와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다"며 "SKT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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