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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역대급 장마 온다"…車 침수 예방·보험금 수령 '어떻게?'

지난해 침수차 피해액 1375억원...'사상 최대'
저지대 주차 및 운행 자제..."자칫 보상 못 받을 수 있어"

지난해 폭우로 인해 차량들이 물에 잠긴 모습./뉴시스

올해 '역대급 장마' 소식에 손해보험사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침수차 발생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집중호우로 자동차 1만2041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1375억원에 달했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보험업계는 매년 장마철 피해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손보사와 행정안전부, 손보협회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시설물에 이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이며 부상자 29명, 실종자는 9명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비상대책 조직, 침수예방 비상팀 등을 개설했다. 이어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차량 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태풍 및 호우 발생 시 담당자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공유하면 각 손보사별 가입 여부를 조회해 긴급대피를 안내하고 위급 상황에는 차량을 직접 견인한다.

 

침수우려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주차하는 빈도가 높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 가입이 필수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면 침수위험지역을 조회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지 못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 두었다가 실내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침수위험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한 상황도 운전자 과실을 적용한다.

 

침수차 보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상 운행 중 차내로 물이 들어온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등이다. 통상 침수차 수리비용은 전액을 보상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증도 없으니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량 수리 후에는 정비명세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침수차량의 경우 수리 이후에도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침수예방과 사고 대처 요령을 공유했다. 물웅덩이를 빠져나갈 경우 기어를 1~2단으로 유지해야 한다. 통상 시속 30㎞ 미만에 해당한다. 이어 침수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뒤 견인차를 부르는 등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전국 500곳의 침수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했으며 각 지역별 협력업체 선정도 완료한 상태다. 이어 현대해상은 보상센터 연락망, 차량 집결지 정비 등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캐롯손해보험을 이용 중이라면 보험 계약 당시 부착한 '캐롯 플러그'에 있는 'SOS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내 전자장비 및 부속품이 늘어나고 있어 침수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다"며 "차량 침수는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소비자들 또한 예방 및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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