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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위' 광고로 소비자 기만한 해커스… 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공무원 1위 해커스'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근거없이 '1위' 광고를 게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으나,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런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광고를 보면, '공무원 1위 해커스' 등 주요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반면,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가 적혀 있어 이동하는 버스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했다.

 

또 챔프스터디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기재했으나, 공정위는 이것만으로 광고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의 '합격자 수 1위' 등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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