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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표원, '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 5개국 기술규제 8건 이의제기

상대국과 양자협의도… "지속 협의키로 합의"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우리 기업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추진 중인 기술규제 8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9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WTO(국제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와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 협의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EU, 미국, 캐나다 등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또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호주 등 10개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실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식품과 화장품 등 대 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와 함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과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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