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금 외 연금저축신탁(은행)·연금저축보험(보험사) 5000만원까지 보호…노후소득보장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까지 보호…폐업에도 근로자의 안정적 소득 보장
#. 일주일 전 차 사고로 입원하게 된 OO씨의 아내 김모씨는 A보험사에 사고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걱정이 산더미다. A보험사가 파산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온지 하루만에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보험사가 파산하면,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걱정했지만, 법이 개정돼 각각 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며 "사고 보험금 5000만원과 해약환급금 700만원을 받아 57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각각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은행)·연금저축보험(보험사)과 30인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사와 근무지가 파산하는 것과 관계없이 예금을 보호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15조9000억원, 연금저축보험은 113조6000억원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시중은행에 5000만원을 예금하고, 연금저축신탁에 5000만원을 예치해두었다면 모두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됐다. 앞으로는 예금액과 신탁예치금이 각각 보장돼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파산시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사고보험금도 각각 5000만원씩 보호한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며 "사망 또는 중대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큰 만큼,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을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가입할 경우 5년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소득 242만원(최저임금의 120%)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적립형태가 비슷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만 5000만원까지 보호됐지만, 앞으로는 중소퇴직기금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전 구조개선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일반예금과 별도로 DC형·IRP퇴직연금·중소퇴직기금등을 묶어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 또 연금저축공제와 기타공제상품을 취급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도 검토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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