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이 20일 공포되어 1년 뒤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법 제정으로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농업 연구개발 내용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고객들은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기술정보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ASTIS) 구축작업은 2년 째 추진 중이며,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서는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 연구사업과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확대와 농촌진흥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생산·분석을 위한 시설, 시험·분석 장비를 지원하고 연구 및 보급·확산 인력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 상담(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진청은 내년 6월 21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디지털 기반의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농업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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