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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리점본사-점주 분쟁 끊이지 않아… "대리점 영업비밀 요구 많아"

최근 6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접수 분쟁조정 신청 419건
"대리점 계약시 필수 요구사항만 약정해야"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주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 분쟁 사례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 의료기기 제조사 A는 대리점주와 총판 대리점 계약갱신 과정에서 대리점 판매현황 자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요구했다. 거래기간 중 판매현황 자료 제출을 지연하면, 제품 공급 가격을 더 인상하겠다고도 통보했다.

 

# 유아용품 제조사 B는 대리점주에게 정기적으로 거래처를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대리점이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B 자신이 직접 거래하겠다고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알렸다.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 판매현황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투자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분쟁이 많다.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6년간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대리점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엔 27건이었는데, 이후 2018년~2022년 연평균 78.4건이 접수돼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이 지속됐다.

 

분쟁은 의류(20%), 통신(17%), 식음료(13%) 분야에서 전체의 약 절반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 의료기기·기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됐다.

 

특히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인 본사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사업자 간 B2B 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대리점주의 경우 거래처 발굴·관리와 거래처와의 거래조건 등은 중요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일 수 있다"며 "그러므로 본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가능한 그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요구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거래처 정보요구와 관련한 분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이 분야의 대리점주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아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곧바로 단절하기 어려운 OA사무용 기기 유지관리나 의료기기 판매 등의 업종의 경우, 계약해지 후에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도 대리점 계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 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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