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30개사에 2118억원 투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허용된지 1년 반 만에 CVC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벤처기업 신규 투자금액은 2000억원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소유할 수 없었으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며 일정 요건에 따른 제한적 소유가 허용됐다.
법 개정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도입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총 12개사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운영 중이다. 12곳 중 8곳은 신규로 설립됐고, 포스코기술투자 등 3곳은 모회사가 CVC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케이스다.
올해 사업보고의무가 있는 작년말 기준 일반주주회사 소속 CVC 10개사 중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등 6개사는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개 투자조합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신규로 설립한 투자조합이며, 나머지 63개 투자조합은 CVC가 지주체제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인 투자조합이다.
투자 현황을 보면, 10개사 중 포스코기술투자 등 7개사가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투자방식별로 고유계정을 통한 CVC의 직접투자는 총 243억원(11.5%),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는 1875억원(88.5%)이다.
상당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아직 설립·운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벤처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기업 업력별로는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투자의 73.8%로 초·중기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VC가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도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CVC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벤처기업과 공유,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업종별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부채비율 상한인 200%를 크게 하회했다. 또,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56.4%이나, 법상 기준인 60%에 미달하는 3개 투자조합을 제외할 경우 내부출자비중은 78.0%에 달해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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