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 프롭테크 기업 스위트스팟이 양양 '고스트비치'와 팝업 스토어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형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조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고스트비치는 총 면적 7500㎡, 1층 2개동 규모로 구성돼 있다. ▲프라이빗 공간으로 독채 사용이 가능한 비치하우스 ▲주방, 바, 라운지 공간이 구비돼 있는 어메니티하우스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하는 스토어부스 ▲바다와 모래를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카바나존, 선베드존 ▲서핑 포함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존 등 해변과 실내를 모두 아울러 활용할 수 있다.
스위트스팟은 고스트비치에서 팝업스토어, 공연, 전시, 페스티벌, 이벤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체험형 공간을 구성해 리테일 브랜드에게 MZ세대 및 가족단위의 고객들과 만날 접점을 제공한다. 또한 서핑 강습, 케이터링 서비스 등 고스트비치의 고유 프로그램과의 제휴를 통해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국내 3대 서핑 성지인 강원도 양양군은 사계절 내내 서핑족들로 붐비는 관광명소다.
이 중 고스트비치가 위치한 하조대·중광리 일대는 서피비치를 포함 약 8km에 달하는 롱비치를 품어 한국의 '이비자'로도 불린다. 드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으로 지난해에만 110만명에 달하는 서퍼와 가족단위 방문객이 찾은 핫플레이스다.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는 "고스트비치는 이색적인 브랜드 경험을 원하는 기업에게 최적의 장소"라며 "공간 기획·운영 노하우로 리테일 브랜드에게 만족도 높은 프로모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스트비치가 양양 대표 핫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