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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모펀드 설립·모자회사 합병 신고 면제… 기업결합 신고 40% 감소 전망

300억원 미만 계열사 합병시도 신고 의무 없애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키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자회사간 M&A, 사모펀드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자료=공정위 제공

사모펀드(PEF) 설립이나 모자회사 합병 등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기업결합 신고가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PEF 설립이나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엔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의무가 면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유형으로 지난해 신고됐던 기업결합 건수는 전체의 약 42% 수준으로, 법률안 개정시 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경쟁제한적 M&A관련, 기업이 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공식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M&A가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 제거를 위해 기업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현재는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제한된 정보에 기초해 직접 설계하고 있다.

 

개정안은 당사회사의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공정위가 최종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기업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당사회사의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대부분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운영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위 시스템을 통해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M&A에 대한 신고부담이 완화되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또,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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