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이행법 초안 의미 불분명한 부분 예시 제공" 등 요청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3일 발표된 CBAM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법안 초안상 업계 우려사항과 건의사항과 대응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EU 상대 수출 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EU에 추가로 요구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7월 EU의 CBAM 도입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EU에 지속 요구했다"며 "지난 2월에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우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지침을 마련해 우리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EU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해 우리기업의 대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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