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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달전문 '집으로 낙곱새' 마진율 43.7%라며 가맹점 유인 … 공정위, '허위·과장'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배달전문 가맹본부 '집으로 낙곱새'가 마진율이 43.7%라며 가맹점을 유인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9일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으로 낙곱새는 경남 김해 소재 배달 전문 가맹본부로 2020년 기준 13개 가맹점과 직영점 2곳이 있으며, 매출액은 5억4000여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월~9월까지 기간 중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 홍 모 씨등 1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자사 공급 제품의 원가마진율을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홍 씨 등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또 해당 기간 중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일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에 대해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신기관 등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집으로 낙곱새는 이외에도 2020년 12월 이 모 씨 등 2명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원가마진률이 43.7%라는 허위정보가 가맹계약체결에 영향을 줬음을 고려해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맹금 반환을 거절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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