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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캐딜락 판촉비 대리점에 떠넘긴 GM 자회사…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2억6500원도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국내에 캐딜락을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이하 GM아시아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100% 자회사다. GM아시아지역본부는 2016년 4월7일~2018년 7월27일까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매월 캐딜락 차량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공정위 조사 결과, GM아시아지역본부는 대리점 협의회가 공문을 통해 판촉행사 자제를 요청하면서 만약 실시할 경우 사전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판촉행사를 지속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약 4억8200만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GM아시아지역본부의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GM아시아지역본부는 낮은 시장점유율 제고,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 2016년 0.49%, 2017년 0.86%, 2018년 0.80%로 경쟁 수입차에 비해 낮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M아시아지역본부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매출액은 37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GM아시아지역본부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렸고, 2억6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의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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