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보상 불충분… 삼성전자도 시정방안 수긍 안해"
삼성전자에 부품공급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 자진시정 방안을 냈던 브로드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을 강제체결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던 중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작년 8월 전원회의를 개최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은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와 20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 지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시정방안에 대해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엔 피해보상에 사용될 비용, 피해보상의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최종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과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제공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허언"이라며 "사실 이게 간접 피해보상 방안인데 한발짝 나갈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동의의결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롯데쇼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 8건이었으나,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후 동의의결 최종안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으로 결론난 만큼,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안 심의는 늦어도 연말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종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부과할 과징금은 자진시정방안에 포함된 상생기금 2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사건이 거래상 지위남용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과징금을)부과해도 200억원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위반으로 판단하면 이후 삼성전자에서 알아서 (소송을 통해)피해보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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