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시계획 승인… 11.7조 투입, 이르면 2032년 완공 목표
원안위 건설허가 받으면 내년 3월께 본공사 착수할 듯
산업부 "원전생태계 복구 가속화 기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작년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뒤 11개월 만에 부지 터 닦기 공사가 시작되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회복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되고 운영허가가 나오면 시운전과 준공이 완료된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은 30개월로, 이와 비교하면 약 19개월의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라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울진군이 집중 협의를 거쳐 이번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실시계획은 정부가 16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와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조기기 계약도 총 2조원 규모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원전 생태계 일감도 지속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상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규모는 1400메가와트(MW)급 2기로 한국형 원전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형식으로 총 공사비는 11조7000억원 규모다. 원전 위치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 213만㎡(약 64만평) 규모다.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20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에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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