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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업부, EU에 "배터리법 등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 적용해야" 요청

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 탄소중립산업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유럽연합(EU) 측에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법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이 역내외 기업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FTA 이행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품무역위에서는 탄소중립산업을 위해 양국이 도입·논의 중인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올해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EU FTA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 교역·투자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한-EU 교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10년 833억달러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EU는 한국의 3대 교역대상으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석유제품·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며 양측 교역규모는 역대 최대인 1363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상품무역위에서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5월2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을 위한 세부법령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수출국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전기차보조금 개편, 해상풍력 관련 법령·제도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 아울러 EU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규제, 역외보조금 규정 등 우리 측의 여타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하반기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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