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 개최
만기연장 이용자, 재연장 방식 2025년 9월까지 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금융사와 상환계획서 작성…1년거치·60개월 분할상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는 금융기관과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뒤 최대 60개월간 분할 상환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지원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38만8000명으로 금액은 85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차주는 4만6000명 줄고, 금액은 약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10.4조원)은 업황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지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해 상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2000억원)과 새출발기금(133억원)을 이용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54.1%는 업황개선과 대환대출, 또는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시작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도 연체·폐업을 포함한 51.5%가 상환을 개시했다.
이날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해 만기연장 차주를 대상으로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만기때 재연장 되는 방식으로 3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원금·이자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고, 1년 여간의 거치 기간 후 최대 60개월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현재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2만8756명으로 이 중 98.1%(2만8223명)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연착륙 지원방안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착륙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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