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내부거래 이사회의결·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기업 공시부담 완화"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대기업 내부거래시 이사회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이었다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2012년 50억원으로 강화됐었다. 이번에 11년 만에 다시 100억원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기업과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은 감소하는 한편,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년 기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는 2만건으로 이 중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거래는 약 4000건으로 약 20% 수준의 내부거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된다. 또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