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나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에 200만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는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은 총 300건(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에는 총 60건(3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76개 기업이 226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이 기술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공고와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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