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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나라바이오 "저가 판매시 삼진아웃" 판매가 '갑질'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나라바이오의 생산 제품 /사진=나라바이오 홈페이지 캡처

친환경농자재 제조사인 나라바이오가 총판과 대리점 등에 판매가격을 강제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나라바이오는 판매가 강제를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가 자사의 친환경 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점 판매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연말까지 2개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며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과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전국 농약사 등 대리점들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과했다.

 

나라바이오는 계약서에 자신의 판매지시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또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2022년부터는 기존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며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의무화했고, 그 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를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토록 강제했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1차 적발시 경고와 물량조절, 2차 적발시엔 출고 단가 인상, 3차 적발시 거래중단을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적발해 경고와 제재를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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