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키로… "우회 산업기술 유출 대응"
앞으로는 국내기업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도 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국내 자본이 국내에 사모펀드를 설립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을 인수합병할 때에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을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외 법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제재 수단이 있으나, 한국 법인 간 인수합병일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 73개 기술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산업기술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 적발됐는데, 분야별로 반도체 24건, 디스플레이 20건, 이차전지와 자동차가 각 7건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해 정부안으로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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