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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물량몰아주기 예외 인정범위 확대…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억제, 정상 내부거래는 활성화"

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
'타사와 비교'·'합리적 고려' 하나만 충족하면 '물량 몰아주기' 예외 인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 심사지침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합리적 비교나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바꾸고, 판단기준으로 시행령상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타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호한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긴급성의 예시로는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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