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UBS, CS 흡수합병 계약 체결 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UBS는 지난 4월6일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스위스에 설립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합병으로, CS의 벤처투자 손실과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를 비롯해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가 약 1090억 스위스프랑(154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는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고,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UBS가 51%, 하나은행이 49%의 지분을 보유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 ▲M&A자문 ▲채권발행 주선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고 별도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4개 세부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해 승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심의는 4월 25일 신고가 접수됐고 5월17일 심사결과가 통보돼 총 22일이 소요됐다.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면 7일이 소요됐다. 스위스는 UBS의 주식 취득을 인정하고 현재 경쟁제한성을 심사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이 승인 결정을 내렸고,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가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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