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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채무자 재기 돕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서울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수급권자만 개설이 가능한다. 압류방지통장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된다. 민사집행법은 기초수급권자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나 압류 결정 시 '제3채무자'인 은행은 모든 예금채권에 대한 출금을 정지한다. 이 때 수급자인 채무자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선,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최저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측 입장을 파악하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관은 "채무자는 소득활동이 필수이나, 급작스러운 예금 인출 정지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한 채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계좌 압류에 대한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한 일용노동으로 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특정대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 150만원을 일반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압류되거나 전(前)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보낸 50만원도 일반 계좌로 송금받으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월 26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누구나 일반(국책)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현재 압류금지 제도가 가파르게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압류금지금액을 산정할 때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각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변제도 하고 재기할 수 있다. 이자장사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도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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